예규·판례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코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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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코자하는 경우 중개업자와 상가임대분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상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임대보증금의 수입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여부법인46012-3204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내용 불충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코자 함.
- 건물만 1998년 준공예정이며, 임대보증금은 1995~1998년에 걸쳐 분할 수령
- 임대기간 5년
○ 중개업자와 상가임대분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상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의 수입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구 분 | 임대차계 약체결시 | 1차중도금 납부시 | 2차중도금 납부시 | 3차중도금 납부시 | 4차중도금 납부시 | 합계 |
보증금 납부시기 | 1995.07 | 1995.11 | 1996.5 | 1996.11 | 1997.05 | |
수수료 지급율 (약정금액) | 40% | 0% | 30% | 0% | 30% | 100% |
※ 4차중도금 납부시까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해지분에 대해 선지급된 수수료는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