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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A법인의 실경영자가 C법인을 설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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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법인의 실경영자가 C법인을 설립하면서 B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여 B가 C법인의 출자자중 일원인 것으로 세무서에 명부를 제출한 경우 세법상 B는 C법인의 출자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3267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가 “C”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실경영자가 C법인을 설립하면서 B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여 B가 C법인의 출자자중 일원인 것으로 세무서에 명부를 제출

○ 이 경우 세법상 B는 C법인의 출자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