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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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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경우 채권채무의 처리
법인46012-3289생산일자 1995.08.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양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양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근저당 설정액 이자에 대한 법인세 해당여부>

○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공사완료한 APT 중 1채를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동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경우(근저당 설정비용 및 동이자는 전액 수주업체가 부담)

[질의]

 공사 발주업체가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후 동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