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받은 신기술의 연구개발비 해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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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받은 신기술의 연구개발비 해당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3406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 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가,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업”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 (중분류 73)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0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전자부품종합연구소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개발한 CATV와 관련한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독점사용권)사용계약”을 체결한바, 당사는 신기술의 전용실시권을 이용하여 전자직접회로연 칩 (디지털및아나로그)을 국내회사 및 국외회사에 제작의뢰하고 완제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 동 전용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약 5억원의 개발비용을 개발회사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질의1]
동 전용실시권사용료의 손금처리 방법은
가.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처리함
나. 실제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질의2]
가. CATV 관련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준비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의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연구및개발업”의 구체적 의미는
※ 전용실시권내용(사용기간,대금지급방법등)이 불분명함.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여부 분명하지 아니함.
- 인구개발비로 보는 경우(개발된 신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이연자산의 평가】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