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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
법인46012-3425생산일자 1995.09.04.
AI 요약
요지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약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

○ 운수업자인 병이 토목공사업을 하는 을로부터 (하도급임자)잔토운반공사를 부분 하도급받아 공사완료하였으나 을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 이에 갑은 을이 하도급계약당시제출한계약이행 보증증권(대한보증보험발행분)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질의]

 갑에게 세법상 하자가 없다는 문서화된 질의응답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