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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시 영업권양도금액과 영업권 양도시기 여부
법인46012-3427생산일자 1995.09.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의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자로 전세입자(개입)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여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임.

 - 동 건물의 건물주와는 영업권(권리로)에 대하여는 관련없이 1994.01.01~1995.12.31(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함.

 - 당사의 계열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동 영업장을 1995.04.01자로 양도함.

 - 계열회사와는 당초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1995.12.31까지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전대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당초 전세임자에게 권리를 2억원을 지불하고 영업권을 설정하였으며 95.4.1현재 75백만원의 영업권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

[질의]

 가.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시 영업권양도금액은

 나. 영업권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