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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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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구분
법인46012-3455생산일자 1995.09.05.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별표2]에 해당하는 자산은 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년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의 경우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철골조로 된 “싸이로” 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적용기준 3호에서 규정하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상 구분 3의것 (기준내용년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육상운송 및 창고.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 건축물등[별표1]의 구분 1.2.3과 업종별자산[별표2]의 구분 1.2.3.4.5중 해당되는 업종별로 각각 기준연수 또는 25% 상.하한을 신고적용할수있는지 여부.

  (사례) - 육상운송업사용기계설비 : 25%하한적용

        - 창고 보관업 : 25% 상한적용

   ※ 2이상의 업종에 공통되는 기계설비 여부

[질의2]

 철골조의 10만톤규모의 싸이로(곡물저장고)의 내용연수를 법인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구조를 적용 40년 또는 별표1의 3항중 창고로 보아 20년중 선택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