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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62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체상금 손금산입 여부 등>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분양자들이 지체상금 및 손해보상을 요구해 오고 있음

- 아 래 -

① 시장개설을 해 줄 수 없는 당사에서 분양한 점

② 상가를 분양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상가의 활성화 및 개장에 피해를 준 점

③ 상가사이의 벽 설치 요구

④ 상가분양시 공개된 품목별 호수로 분양을 하지 않고 중복분양한 점

⑤ 미분양상가의 대부분을 시공회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함에 따라 입점상가가 없어 시장개장이 불가능한 점

⑥ 당사의 부도발생설에 대한 정신적 피해

⑦ 계약면적보다 분양면적이 작고 기둥면적이 분양전용면적에 포함된 점

⑧ 준공이 예정일보다 6월이상 늦어진데 대한 지체보상금 요구

[질의]

1. 지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2. 분양가격에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합의서에 의해 감액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 【지체상금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