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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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시기법인46012-36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간주익금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제7항의 규정은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의 간주익금계산에 있어서 지하상가 이외의 임대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31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데 상기 시행령의 위임규정인 동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은 1994.03.12신설로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는 바, 시행규칙의 적용시기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