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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수입누락한 임대료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388생산일자 1995.02.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본인은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시설(슬롯머신) 일체를 전세금 7천만 원에 월세 3백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3.01~08월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1993.09~12월분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득세 신고 시 비용계상도 하지 않았고 법인도 수입계상하지 않음.

○ 이 경우 임대법인은 수입누락 임대료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수입누락 임대료는 익금가산하고 미수금이므로 사내유보 처분함.

  - 임차사업자의 사업소득에 가산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