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개시 중인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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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개시 중인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407생산일자 1995.02.16.
AI 요약
요지
영업개시 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개시 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사업연도 중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세무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