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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
질의회신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
법인46012-4114생산일자 1995.11.08.
AI 요약
요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1.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금전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에대한질의>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 국립대학에 생활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하고 동 건물중 일부(약50%)는 대학에서 즉시 강의실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약 15년간 무상사용(식당, 편의시설)하기로 한 경우

  ○ 기부금 처리는 아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기부채납자산 건설가액 중 실제사용수익(식당, 편의시설)하는 부분(50%)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학교에서 즉시 사용하는 부분(50%)은 기부채납하는 시점에서 기부금 처리함.

   (을설)

    - 기부채납자산 건설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육교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및 육교시설자체를 10년간 사용수익(광고홍보)하기로 하고 기부한 경우의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4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