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필한 공장용지의 재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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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필한 공장용지의 재평가 여부법인46012-4126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유무>
○ 질의법인의 공장용지 현황.
물건지 | 면적 | 취득일 |
가. ○○시 ○○동 ○○번지 | 15,912m | 1970.06.01 |
나. ○○시 ○○동 ○○번지 | 6,014m | 1981.07.16 |
다. ○○시 ○○동 ○○번지 | 9,123m | 1981.07.16 |
라. ○○시 ○○동 ○○번지 | 2,805m2(848평) | 1990.11.21 |
총 33,854m2(10,240평) | 1990.11.30 합필 |
- 상기 가.나.다.라토지를 1990.11.30 합필하여 등기완료함.
[질의]
재평가가 가능한 자산은
(갑설)
- 합필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전체면적이 재평가 대상임.
(을설)
- 합필전의 가.나.다 자산만이 재평가 대상임
(병설)
- 합필한 전체(가.나.다.라)가 재평가 제외자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 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의 주체】
○ 재평가법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