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46012-4145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처분대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처분 및 장부보존기간>

[질의]

 가. 법인이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당해 소속의 귀속이 외국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나.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받은 경우 이전사업연도인 1990-1992사업연도의 장부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처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