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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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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할 때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4153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

 ○ 철강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용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 임대용 건물의 현황

   ㆍ7층건물 : 지하1층-지상5층(3,992,48㎡)은 임대하고,

    지하2층(770.61㎡)은 직접사용함.(기관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용)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할 때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상기 건물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