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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질의회사의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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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회사의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4191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질의회사의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함

  - 재산조회결과 사용인이 무재산인 경우에 동 횡령액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