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219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회신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 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보증자 (신인)의 부도로 기담보제공된 “무기명정기예금”을 보증보험(주)가 회수시

[질의]

 원천징수당한 세액 및 이자소득을 담보제공자의 이자소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 보증보험(주)명의로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추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