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차입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상계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입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상계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230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 “총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산식

(지급이자 ×

비업무용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등 가액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

총 차 입 금

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 적수가 1,000원이고 가수금적수가 700원 일 때 차입금 적수 1,000원에서 가수금 적수 700원을 상계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총차입금 전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기존 가수금 반제에 쓰여진 부분은 차입금 적수에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