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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공병 잔존가액의 상각 방법
법인46012-4245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공병((대량보유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취득가 : @120원, 잔존가액 : @12)을 상감함에 있어 그 상각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