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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사원 분양용 토지와 사원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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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원 분양용 토지와 사원복지회관 건립용 토지의 비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4263생산일자 1995.11.2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및 기타의 시설을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및 동 체육시설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에 한하여 운영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이

 가. 사원용 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 사원들에게 분양코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나. 사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복지회관 용도 :

   (1) 체육시설(볼링장, 헬스클럽 등)

   (2) 목욕탕, 약국, 은행, 서점, 식당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