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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 납부절차 여부
법인46012-4378생산일자 1995.11.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 납부절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