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현물출자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가 토지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보유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4543생산일자 1995.12.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유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물출자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가 토지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보유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현 보유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일부 수용으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