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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용도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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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시설용도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내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4601생산일자 1995.1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수원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종업원의 국제소양교육을 목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던 중 기존의 연수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내에 교육목적용 체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임.

[질의]

 교육목적용 체육시설을 연수원용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연수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을 비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