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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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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여부
법인46012-561생산일자 1995.02.28.
AI 요약
요지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 납입금 대납액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증자대금을 법인이 부담하여 증자등기한후 (주주에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함)

 동금액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 주주로부터 회수할가능성이 없는경우에는 배당처분 여부

┖ 객관적회수가능성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