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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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기법인46012-60생산일자 1995.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률 제818호(1990.04.04)로 개정한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자산이 가목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갑설)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점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시점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시점
을설)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