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
법인46012-782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운영업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 여부.

 (갑설)

  - 골프장 시설 준공후 개장일

 (을설)

  - 골프장 시설공사 시공일 (유사예규 : 법인22601-221, 1985.01.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