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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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법인46012-782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운영업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 여부.
(갑설)
- 골프장 시설 준공후 개장일
(을설)
- 골프장 시설공사 시공일 (유사예규 : 법인22601-221, 1985.01.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