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적수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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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적수 차감 계산시 소급 적용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784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적수에서 임차보증금적수차감
(규칙 제4조의3 제2항 1993.02.27 신설)
-> 위 규정 신설되기전의 계산 여부
- 신설규정과 같이 차감 여부
- 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 여부
->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잘못신고한 사업연도분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