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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있는 토지 취득하여 철거후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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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있는 토지 취득하여 철거후 사택을 건설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785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 취득후 1년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용 건축물 착공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