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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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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의 사용범위
법인46012-803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고유목적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포함)으로서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의 사용범위여부

 (상속세법의 공익사업과 상이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