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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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810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이 손금불산입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이 손금불산입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음 사례에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면
가. 1994.12.31 종료사업연도
나. 대도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이 아님
“가”법 인 “나”법 인
총 접대비 지출액 : ① \ 5,900,000 \ 6,200,000
신용카드 사용액 : ② \ 500,000 \ 1,500,000
접대비 한도액 : ③ \ 8,000,000 \ 7,500,000
신용카드 사용미달액 : ④ \ 2,450,000 \ 1,600,000
위 내용에서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