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경우 증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811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관해야함.
회신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법인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접대비등을 지출하고 그 증빙으로서

  <현행> 건별로 매출전표에 매출전표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으로 보관함.

  <사무생산성을 위하여 개선예정> : 전표를 건별로 작성치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측의 “청구서(청구서 내용 : 사용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명칭, 대표자, 업종, 금액이 표시됨)”를 증빙으로 보관할 예정임.

[질의]

 신용카드회사의 이용대금청구서가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본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