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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법인46012-879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현지에 소재하는 타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 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평가

- 해외현지법인이 속한 국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