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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 처리방법
법인46012-886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 처리방법

A : 당해법인소유토지 B : 타인소유토지

CㆍD : 당해법인 소유의 건물ㆍ기계장치ㆍ구축물

※ CㆍD 철거후 토지만을 제3자에게 양도

1) 타인소유의토지(B)위에 있는 건물등(D)을 철거 또는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당해법인의 토지(A)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상건물등(C)을 멸실ㆍ철거하고 양 도시 건물등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9조 제2항 【과세표준】

 ○ 통칙 7-2-9...59의2 【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