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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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법인46012-921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무역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사오나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수입하여 수출행위를 하면서 물품을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인도하고 대금 Nego시 차액만 입금되는 경우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