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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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법인46013-830생산일자 1995.03.28.
AI 요약
요지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들의 사기양양책및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1995.03.03 급여를 10% 인상하면서 1994년 10월분 급여부터 소급인상하고 인상급액을 지급하는 경우
(1) 1994.10~1994.12월까지 3개월분의 귀속연도 여부
(2) 1994년도 소급인상분을 1994년도 귀속으로 할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가산세도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3) 1995년도 귀속으로 할 경우 납부기한 여부
(4) 1995.01~1995.02월 소급인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여부
(5) (4)의 방법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가산세 해당여부 및 신고납부기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통칙 8-4-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