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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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범위법인46013-1306생산일자 1995.05.13.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이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 신청의 경우 세액공제 시기와 세액계산 적용방법 여부
○ 예를들어 1994.01.01 ~1994.12.31(1년간)분 신탁재산인 기업어음 10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 2,400,000원 수취시 이에 대한 1994.01.01일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80,000원의 공제시기와 세액계산 적용방법 여부 (1994년 01월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에 대함)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식인
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 X |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및 할인액 |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및 할인액의 총액 |
을 적용한 480,000 X 40,000 / 480,000 = 40,000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2항 규정을 준용한 상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점인 1994.01.01일을 세액공제시기로 보아 전액인 480,000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