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수익계산기간 만료시점(모집마감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시점)에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의 소유자가 당행에 실지명의(1993.08.13 폐지된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1993.0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실지명의)를 제시 하지 않았을 경우 1993.08.12이전 이자 발생분과 1993.08.13부터 1993.12.31까지의 이자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 및 원천징수방법(비실명, 실명개인, 법인 구분)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3.08.12이전 발생분이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에 의거 개인 비실명으로 차등과세하고 1993.08.13부터 1993.12.31까지 발생분이자는 재무부 실명(금)46000 - 215(1993.10.05)에 의거 개인실명세율로 원천징수 하였으나 만기상환일(1994.08.31)에 실지명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1993.12.31이전 발생분 이자에 대하여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금융보험업자가 동 증권을 1993.05.18 중도 취득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에 당행에 실지 명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최종수익계산기간은 1994.05.31부터 1994.08.30까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