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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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법인46013-1534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X당해연도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근로소득금액X20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10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소득세법 제59조 밀 구소득세법 제78조의2)을 중도정산 또는 연말정산시 과소ㆍ과대계산한 경우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액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