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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고용일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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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의 고용일수 계산방법
법인46013-3243생산일자 1995.08.16.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동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력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용근로자의 법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내용중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상”의 의미 여부

나. 당해연도 중에 2회 고용시 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조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