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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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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법인46013-4535생산일자 1995.12.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납부함으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등의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보유중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외의 잔액에 대한 지불조건을 3년동안 3회분할 납부하도록 하면서 연13%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을 경우(계약체결내용)

당해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