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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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재일46014-1022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천을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전답을 77년 취득하여 소유하든중 1992.07.24 ○○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당일 보상금을 수령했는바 그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시에서 저의 주소지세무서에 직접제출했으며 감면한도액울 넘지 않을것으로 생각해서 1994년05월 주소지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 경과후 세액을 계산해본 바 산출세액이 5억원으로써 한도액 3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ㆍ가산세 계산점에 의문이 있는 바
(갑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3억원이므로 3억원을 공제한 2억원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해야한다. 예를들어 산출세액이 2억9천만원인 자는 수용자인 국가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지않아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을설)
-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 5억원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인 50,000,000원 부과해야 한다.
ㆍ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감면신청한 내용자체를 자진신고로 볼수없으므로 5억원 전액이 무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