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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로 환원된 농지의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결정방법
재일46014-1160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2.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바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관련한 국세청 재일 46014 - 2848호 1994.11.04 일자 질의 회신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인과 처의 고향인(처의 부모와 자식이 거주함) ○○시 ○○구 소재 농지를 1972년에 농민인 친척(장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0년까지 약 18년간 농사를 지어오다가 최근에 도시계획으로 농지에서 대지로 환지된 후 친척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의 취득, 양도,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부동산 투기(지가상승을 노린 취득)라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위 거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 가, 나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지요?

 가. 투기성 유무에대한 조사없이 무조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시행령 170조 제4항 제2호 가~바목에 해당함)

 나. 투기성 유무를 조사검토한 후 공정과세 위원회자문을 거쳐 판단한 후 투기거래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과세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