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남편이 직장근무상 해외로 파견나가게 되어 전가족이 남편과 함께 1995년 08월중순 ○○으로 주거를 이전할 계획이며 약 2년간 체류하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1994년도말 ○○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과거에는 무주택)하였으며 1995년 01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토지는 지분정리관계로 아직까지 미등기상태입니다.)
다.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귀국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면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금있는 아파트를 팔고 적정시점에 지금보다 다소 큰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현재 보유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출국전에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분과 출국의 시간상차이는 얼마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나) 그렇지 않다면 출국후에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2) 현재의 아파트를 출국전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요건이 충족된다면
(가) 출국전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종전 아파트 처분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위 (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출국후 귀국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 면제된다면 구입시점과 귀국시점간의 시간상의 제한이 없는지?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에 근무상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마. 이상의 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관련 법령이난 조세관련 참고서적을 보았으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