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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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재일46014-1176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1인의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은 지난 02월 06일 모의 사망에 따른 주택상속으로 아래와 같이 상속 전과 상속 후의 아파트 소유상태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 i )아파트 B를 먼저 양도하고 그후에 아파트 A를 양도하는 경우와,( ii )
아파트 A를 먼저 양도하고 그후에 아파트 B를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아파트 A,B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문의하오니 질의합니다.
<상속 전> | |||||||||
아파트 A | 아파트 B | ||||||||
ㆍ소유권 : 모 및 본인 공동소유 (1978.08 부사망에 따른 상속) | ㆍ소유권 : 본인 (1983.03 주택취득) | ||||||||
ㆍ거주자 : 모 | ㆍ거주자 : 본인 및 가족 | ||||||||
<상속 후> | |||||||||
아파트 A | 아파트 B | ||||||||
ㆍ소유권 : 본인 (1995.02 모 사망에 따른 상속) | ㆍ소유권 : 본인 | ||||||||
ㆍ거주자 : 본인 및 가족(1995.03 전입)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