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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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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대토 비과세 범위
재일46014-1179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 여러 필지 중 어느것을 대토할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민의 대토의사에 따라 선택함. 사례】A토지 2,000㎡ 25,000천원 B토지 1,000㎡ 15,000천원 합계 4,500㎡ 60,000천원 C토지 1,500㎡ 20,000천원 위 3필지의 농지를 대토로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대상 대토농지를 예시하면 D토지 1,000㎡ 12,000천원 E토지 1,500㎡ 15,000천원 합계 2,500㎡ 27,000천원 A 토지 양도, D, E 토지가 대토 비과세 가능(양도면적 이상이고 금액이 1/2이상) B,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 A,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면적은 부족하지만 〃 ) A, B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농지 대토”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일부의 농지에 대하여만 태토하기 위하여 그 일부의 농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가액기준인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에있어 그 비과세요건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개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수개필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상대적면적 계산은 각 개별 필지 별도 비교 하는지 포괄 계약 단위로 비교 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개의필지를 양도, 취득시 가과같이 개별필지비교인지 또는 포괄계약단위별로 비교하는지 질의합니다.

 다. 나의 경우 그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하는지요. 기준시가로 하는지요? 또한 양도와 취득중 어느한 쪽만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상대적 비교는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