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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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238생산일자 1995.05.2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1주택 소유자로써 만10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잔금을 받기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로써 타인앞 매매계약(1994.05월계약)에 의한 양도를 하고자 하온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당조 주택 취득일 : 1984.09.21 (1985.01.19 등기이전)
나. 타인앞 주택 매도 계약일 : 194.05.01 (대지51평, 건평23평, 단독주택)
다. 주택 철거일 : 1994.05.23 (가옥대장상 멸실, 건물등기는 그대로 존속, 매입자가 전세용 다가구주택 4층 공사 진행중)
라. 잔금 결제일 : 계약서상 1995.04.30 (1995.05.20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