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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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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에 해당여부
재일46014-1301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업단지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관리공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고 개발기본계획이 승인(건설부 1992.07.29자)된 지역을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정(○○광역시 1993.02.08자) 받은 공업단지 개발사업자이며, 그동안 추진중인 공업단지 조성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 그런데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개발기본계획상의 제반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는바, 당초 사업인정시에 기존공장으로 존치시켰던 조합원 "갑"의 공장부지 2.652㎡중 522㎡가 도로에 편입되도록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의 규정에 의해 교환되는 토지의 개별기준시가에 불구하고 별도의 교환대가 지급없이 "갑"의 공장부지에 인접한 다른 조성중인 토지 522㎡와 지적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기한 "갑"소유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조성중인 공단 소유토지간의 지적상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