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의 토지 감소부분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의 토지 감소부분 과세여부
재일46014-1342생산일자 1995.06.03.
AI 요약
요지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러한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3. 또한 재건축 사업중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건축사업 시행완료로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동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러한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또한 재건축 사업중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건축사업 시행완료로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 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동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야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기위해 상기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중에 있으며 재건축으로 인한 토지 지분은 감소되고 주택(건물)연면적은 증가 될 예정입니다.

[문1]

 재건축완료후 준공검사를 필한 이후에 상기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더불어, 토지지분이 감소된 부분과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2]

 상기 재건축중에 다른 아파틀르 취득하여 명의를 이전받고 입주한 후 1년 이내에 상기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더불어, 이 경우에도 토지지분이 감소된 부분과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 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