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멸실 후 다가구용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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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멸실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지어 그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1351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 대지 29평 되는 집을 사서 12년 살다가 1991년 05월에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지어 1층은 저희들이 살고 지하와 2층은 전세를 주고 살다가 1994년 04월달에 그 집을 팔았습니다.
○ 저는 평생에 그집 한 세대 뿐이었습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1주택 아닌지요
○ 다가구용 단독 주택에 부과된 양도세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