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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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1369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 23 조 제 1 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벌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지목이 전ㆍ답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1년전에 밭(○○시 ○○동 ○○ (전))(690평)을 사서 8년이상 자경하던중 ○○시 ○○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990.04.30일 ○○도 공고 제2329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1991년 07월 01일이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및 제62조에의거 지목이 대로 1995.05.10일 환지 처분 공고 되었다는 환지처분통지를 1995.05.14일에 받았습니다. 구획정리로 환지확정된 2필지의 대중 1필지를 팔고저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원부에는 1991년 01월 21일자로 다른 농지와 함께 등재되어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